은퇴 경제학

연금지급정지제도
올바로 알기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직역연금의 연금지급정지제도를 둘러싸고 비판이 거세다.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은퇴 이후 전문성을 살려 제2의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놀고먹는 게 낫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과연 그럴까? 그 정도로 연금지급정지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자.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장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4대 공적연금이라 한다. 이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직역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이라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직역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특수한 직군만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부러워한다. 바로 은퇴 후 노후생활비로 받는 두둑한 연금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SNS에서는 연금지급정지제도 때문에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불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액지급정지와 일부지급정지

연금지급정지제도는 직역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 활동을 병행할 경우, 직역연금에서 받는 연금이 중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의 공무원연금법 준용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적용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르면 두 가지의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있다. 하나는 전액지급정지제도(제50조 제1항 제1호)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지급정지제도(제50조 제1항 3~5호 및 제3항)이다. 전액지급정지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액지급정지제도가 적용되는 자는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이다. 해당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까지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부지급정지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제50조 제1항 제3~5호)와 사업을 하거나 사기업에 취직하여 소득을 얻는 활동(제50조 제3항)에 적용된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은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 3가지가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 미만인 경우에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이 정지되며, 160% 초과자의 경우엔 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의 일부지급정지제도는 꽤 복잡하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우선 직역연금 수령기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12로 나눈 월평균소득을 ‘소득월액’이라 부른다. 이 소득월액이 직역연금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일정금액을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이때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은 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을 합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즉, ‘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액 + 퇴직유족연금액)/수급자 수’이다.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초과 소득월액(=소득월액-평균연금월액)이라 한다. 이 초과소득월액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지급정지 금액을 결정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 사학연금으로 월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사업 또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50만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초과 소득월액을 5개 구간별 중간값 정도를 적용해 사학연금 감소액과 총수령액을 계산해보면 <표 2>와 같다.

물론 <표 2>의 총수령액은 세금공제 이전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8개 구간으로 나눠 과세표준액에 대해 최저 6%에서 최고 45%를 부과한다. 여기에다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실수입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득세율의 문제이지 연금지급정지제도 탓은 아니지 않은가! 최근 연금지급정지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항상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정보의 홍수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초과 소득월액 구간별 지급정지
연금액 산출방법

초과 소득월액 지급정지 연금액
5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 30%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5만 원 + (50만 원 초과소득월액 × 40%)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35만 원 + (100만 원 초과소득월액 × 50%)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60만 원 + (150만 원 초과소득월액 × 60%)
200만 원 이상 90만 원 + (200만 원 초과소득월액 × 70%)

<표 2> 초과 소득월액 구간별
사학연금 감소분과 총수령액

초과 소득월액 사학연금 감소분 총수령액(사학연금+사업·근로소득)
30만 원 9만 원(=30만 원 × 30%) 571만 원(=291만 원 + 280만 원)
80만 원 27만 원[=15만 원 + (30만 원 × 40%)] 603만 원(=273만 원 + 330만 원)
130만 원 50만 원[=35만 원 + (30만 원 × 50%)] 630만 원(=250만 원 + 380만 원)
180만 원 78만 원[=60만 원 + (30만 원 × 60%)] 652만 원(=222만 원 + 430만 원)
250만 원 125만 원[=90만 원 + (50만 원 × 70%)] 675만 원(=175만 원 +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