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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 연금수급자편 -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금지급정지제도는 연금액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나뉘며, 일부정지란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정지 대상 소득

  1.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제외)

▶ 연금액 전액정지

  1. 연금수급자가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 단,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만큼 지급 정지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8,704,000원)이상은 전액정지, 1.6배 미만은 일부정지됨

▶ 연금액 일부정지

  1. 연금 외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각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을 정지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금액 ※ 2024년 연금정지금액 산정 기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 2,650,000원
※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임
※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 30%
50만원 ~ 100만원 미만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100만원 ~ 150만원 미만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150만원 ~ 200만원 미만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60%)
200만원 이상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70%)

▶ 정지 기간

  1. 급여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취업·개업·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된 날(퇴직·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 문의방법

(국번없이) 연금dream콜센터 ☎ 158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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