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지제도는 연금액 전액정지와 일부정지로 나뉘며, 일부정지란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소득월액 | 지급정지금액 |
※ 2024년 연금정지금액 산정 기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 2,650,000원 ※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임 ※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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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 30% | |
50만원 ~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 40%) | |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 50%) | |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 60%) | |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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